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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