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재건축조합아파트 추진 경과 일단의 아파트 단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가 아닌 건축법에 이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5.12.31. 준공예정임 - 재건축아파트조합설립인가 : 1998. 3.13.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2001. 6.15. - 조합원자격 승계취득일 : 2001. 9.27. (수탁자인 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전 신탁 등기하였으며, 이후 당해 주택에서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거주사실 없음) - 건축물 멸실 및 등기완료 : 2002. 2.27. - 조합원계약체결 : 2005. 7. - 재건축아파트 준공예정일 : 2005.12.31.」 2.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 - 취득일 : 2003. 4.29. - 거주기간 : 2년 6개월(취득 후 현재까지) [질의] 1. 상기와 같이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로 2006. 1월경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이사 후 매각하면 매각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2006. 4.19. 이후에 재건축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5. 3.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79, 2005.05.20.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구 「주택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포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070, 2005.06.28.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여기서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인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취득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추후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의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다른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인 경우로서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 불가능한 상태 포함)인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