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오피스텔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9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회신]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니다. 상세내용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