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1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미성년자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삼촌은 친족에는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친족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 로부터 3년 이내(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 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문1 미성년자가 기타 친족으로부터 5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시말해, 미성년자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1,500만원, 할아버지로부터 500만원, 그리고 삼촌으로부터 500만원 도합 2,500만원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문2 증여받은 자가 증여재산공제 한계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이것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신고하여야 한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외에 별도 신고양식이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2003.12.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12.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1998.12.31 직제개정) ② 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6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 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 삭 제 (1998.12.31.)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0. 영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0호 서식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482 (2001. 6.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O 서일46014-11449, 2003.10.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0. 2006. 6.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가능함. 다만,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1. 2004.12.15.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이하 생략) | | 3. 질의내용 요약 | | 【질의3】 子가 父로부터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증여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子가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추가 부담하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지 ?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6. 생 략 ○ 소득세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34, 2006.02.28. 【회신】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374, 2005.11.30. 【회신】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