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파견 근무기간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합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9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 양도부동산 물건지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취득일 : 1998.11.26. - 양도일 : 2005. 6.24. 본인은 당해 주택에서 2000. 2.29일부터 2001. 7.23일까지 거주한 상태에서 2001. 8. 2.부터 2004.12. 8.까지 세대원 전부가 미국의 ○○대 국외파견근무를 위해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했지만 2년 거주요건에 미달한 경우임. 국외파견근무 시 ○○시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고 출국한 후 국외이주 등 사유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입국하였으나, ○○시에 보유한 집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입국하자마자 재입주는 못하였고 그 후 2005. 6. 8. 재입주한 후 당해 부동산을 2005. 6.24. 양도하였음. - 관련판례 : 국심1994서1816,1994.10.31, 재일46070-238,1993. 2. 4. 【질 의】 상기와 같이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입국하자마자 입주하지 아니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입주한 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해외출국기간이 양도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되어 1세대 1주택의 거주 및 보유요건 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162, 1995.05.11. 【제목】해외근무 후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해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 【회신】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지사로의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근무지로 재발령이 나서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397, 1994.09.07. 【요약】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하던 중에 그 주택양도 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본인은 1990. 3.초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1990. 3.18. 전입)하다가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해외파견 근무를 위하여 본인과 가족 등 4명이 모두 1990. 8.24.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다 1992. 6. 28. 귀국하여 위 아파트에 다시 거주해 오고 있음. 질의할 사항은 첨부된 주민등록 사본과 같이 1990. 3.18. 전입하여 약 4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아파트를 매각하였을 경우, 22개월의 해외거주기간이 국내거주기간에 합산되어 3년 이상 거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니 회신바람. 【회신】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572, 2005. 4.12.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해외근무 후 입국하여 종전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 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70-238, 1993.02.04. 【회신】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현행 제7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 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 서면4팀-917, 2004.06.22. 【제목】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체류한 기간이 양도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되는지 여부 【회신】1.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1162, 1995. 5.11. ; 재일 46014-2397, 1994. 9. 7. ; 재일 46014-2774, 1994.10.27. ; 재일 46014-682, 1995. 3.18.)을 참고바람.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지사로의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근무지로 재발령이 나서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입주하기 전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