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1. 당 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한 골프장 주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있어 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하 “법정주식”이라 합니다)의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나.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당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분류 현황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코스(골프장 내 토지 지상 코스조성비), 입목(골프장 내 토지 지상 나무)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법정주식의 요건이 자산비율(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이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에 포함될 금액이 가. 당 법인의 자산항목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권리의 자산가액”에 기계장치, 코스, 입목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나. 이 중 일부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나. 지상권 (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12.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12.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 ․ 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19. 개정)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 4. 3. 단서개정) ②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8. 8.11. 직제개정)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232, 1998.07.03.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44조의 2 (기타 자산의 범위)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63, 2000.03.10.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서면4팀-519, 2005. 4. 4.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기타자산중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