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7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1. 당 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한 골프장 주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있어 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하 “법정주식”이라 합니다)의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나.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당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분류 현황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코스(골프장 내 토지 지상 코스조성비), 입목(골프장 내 토지 지상 나무)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법정주식의 요건이 자산비율(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이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에 포함될 금액이 가. 당 법인의 자산항목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권리의 자산가액”에 기계장치, 코스, 입목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나. 이 중 일부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나. 지상권 (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12.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12.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 ․ 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19. 개정)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 4. 3. 단서개정) ②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8. 8.11. 직제개정)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232, 1998.07.03.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제44조의 2 (기타 자산의 범위)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63, 2000.03.10.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서면4팀-519, 2005. 4. 4.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기타자산󰡑중󰡐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