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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