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 조건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0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사례의 경우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98년 농지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3년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후 농지를 인수하여 경작을 시작하였습니다. ‧ 1차 중도금 : 2003.01.20. ‧ 2차 중도금 : 2004.01.20. ‧ 3차 중도금 : 2005.01.20. ‧ 4차 중도금 : 2006.01.20. ‧ 취득등기접수일 : 2006.03.15. ‧ 양도등기접수일 : 2006.03.31. ○ 질 의 - 위의 내용으로 보아 언제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및 8년 자경감면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 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99.12.31. 개정) 4.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94.12.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 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 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구법: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5969호, 개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25조 제2항 다목 및 제109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1항 제1호ㆍ제53조 제1항ㆍ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양도일부터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종전의 제157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63조 제6항 제2호 나목 및 제16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3조 제6항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필요경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구법:1998.08.1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경제부령39호, 개정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① 영 제161조 본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② 삭 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449, 2007.05.03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국유지(대지)를 점유하면서 1986년 4월 본인의 부(父)가 취득 거주하던 동 지상의 주택을 1999년 1월 부(父)로부터 상속받았으며, 그 후 본인이 안양시로부터 동 대지를 장기할부 조건부로 취득함. - 취득 관련 내역 * 1986.4.23. : 본인의 부(父)가 건물(주택)을 취득함. * 1999.1.12. : 부(父)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음. * 1999.7.12. : 안양시로부터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 2007.3.6. : 매매대금 완납(10회 분납금 납부기일 전 조기 완납) * 2007.3.16. : 상기 주택 멸실 - 매매계약서 내용 요약 * 제2조 : 매수대금(123,750,000원) 중 계약체결일에 12,375,000원을 납부하고 잔액은 일시납 또는 분납하기로 함. (분납금 납부기일) - 회별 분납금은 동일함(12,375,000원) ㆍ1회 - 1999.7.12.(계약일) ㆍ2회 - 2002.7.12. ㆍ10회 - 2010.7.12.(3회부터 9회 생략) * 제4조 : 계약보증금(12,375,000원)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국유지를 1999.7.12.에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되어 있는바, 동 대지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선대(先代)로부터 계속 점유ㆍ사용해 왔으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인 1999.7.12. 이후에는 법적대항력을 가진 실제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날인 계약일(1999.7.12.)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을설〉 1999.12.31. 개정되기 전 구법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며, 다만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서에서 볼 수 있듯이 등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논할 여지가 없으며, 본건의 계약내용으로 보면 계약금에 대한 언급 및 명시적 내용은 없으나, 총 부불금 10회 중 1회는 계약금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2회차 납부기일인 2002.7.12.을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보아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060, 2005.11.4. 및 서면4팀-431, 2005.3.2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721, 2005.09.23 【제목】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의미함 【질의】 - 4년 전부터 답을 구입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관리하기 쉽고 소득도 높은 연을 재배하고자 함. - 당해 농지에 연을 4년 이상 재배한 후 양도할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에 연의 재배기간도 포함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061, 2004.12.16 【회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