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1995. 5. 3.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취득 - 1996. 9.21.~ 2000. 2.28. 박사과정 이수로 해외 체류 - 2000. 3. 1.~ 2002. 3.28. ○○대학교 근무 - 2002. 3.29. 미국에 해외이주로 전세대원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질의사항] 금년 1월부터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가구 1주택 양도 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5. 2.19. 개정) 나. 삭 제 (2002.12.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698 (2005. 5. 6.) 【회 신】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 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사-16302004.10.14., 재일46014-426. 1999. 3. 2.)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참고예규〕 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 (2004.10.14.)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821. 1996.12.19.)을 참고바람. ② 재일46014-2821 (1996.12.19.)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당해 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③ 재일46014-426 (1999. 3.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