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가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4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거주자 갑이 1990년 취득한 아파트는 1995년 사업승인을 받아 재건축 되었으며, 재건축으로 인한 신축아파트는 1999. 2.24.에 완공되었음 o 상기와 같이 당해 양도물건은 1999. 2.24.에 사용승인 받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1. 멸실 주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신축 후 5년 이후 양도시의 산식 적용에 있어서 멸실 주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의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단서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262, 2005.07.21.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당해 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있는데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토지는 1997.10.29. 취득, 건물은 1999. 8. 2. 사용승인 신축)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은 어느 시점을 적용하는 것인지.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서면4팀-677, 2005.05.03. (주택보유현황) ① 분양계약 아파트(A주택) : ○○시 ○○동 ○○번지 ○○아파트 (16평형) - 미 계약 잔여분을 분양받은 것으로 1998. 9.19. 계약하였음(분양금액 329,244천원, 잔금납부일자 2001. 2.25. 입주일자 2001. 2.28. 본인 거주기간 2년 6개월) ② 일반주택(B주택) : ○○시 ○○구 ○○동 소재 ○○ 아파트(분양금액 6억원 이상) (질의) 1. A주택 잔금납부일로부터 5년 경과시한은 2006. 2. 24.인데, 2006. 2.24. 이후 상기와 같이 2주택 보유상태에서 A주택을 약 7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기산일은. 그리고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여기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이란 잔금 청산일(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택의 완성일)을 말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상기 1.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면적기준(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