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0.10.24. ○○구 소재 아파트(49평형)를 추첨에 의해 분양받고 예기치 않게 이듬 해 1991. 8.31. 해외근무 발령을 받아 현지법인(마닐라)대표로 부임하였으며 1992.12.26일자로 이 아파트를 취득(등기)하고 현재까지 현지에 살고 있음 -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부도로 본사(한국)가 문을 닫아 현지법인에 9년 정도 근무 후 현지(마닐라)에서 타 회사로 옮기게 되었음. 또한 금년(2006) 중 또는 내년 초 개인회사로 전환하여 2년 정도 더 체류 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임 - 본인은 가족(4인)이 함께 현지에서 살았고 아이 둘은 현지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하여 현재 둘 다 대학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음 【질의】 상기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483, 2005.12.09.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신도시에 32평형 아파트를 1991. 5. 분양받아 1994. 7. 등기할 당시 본인이 해외주재원으로 필리핀에 주재하고 있던 관계로 입주를 할 수 없어 전세를 주었고, 그 후 1995. 3. 본사에 귀임 발령을 받아 귀국하였으나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시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음. - 1997. 3. 새로이 중국 주재원으로 파견되기 까지 2년간 전세생활을 하여왔으며 중국으로 파견된 후부터 지금까지 주재원생활을 하고 있음. - 오랜 주재원 생활로 자녀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큰 아이는 올해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여 ○○시 과학기술원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고 본인도 조만간 귀국발령을 예상하고 있음. - 하지만 자녀들이 장성하여 귀국 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좁다고 생각되어 동 아파트를 팔고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종전의 회신내용에서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1283, 2005.07.21. 【질의】 본인은 48세의 1주택 소유자로서 ○○신도시에 1992년에 32평형을 분양받았음. 1992년에 계약을 하고 1993년 4월에 인도네시아에 취업으로 나와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은 학교문제도 있고 해서 1997년도 전 가족이 인도네시아에 왔음. 가족이 인도네시아에 나올 계획이 있어서 1995년 10월에 입주시일이나 입주하지 않았음. 인도네시아에 나와서 거주하다가 큰 아이가 대학입학관계로 2002년 12월에 한국으로 들어가고(작은아이는 2003년 12월) 아내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음.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체로서 한국에는 사무실이 없음. 한국에서 근무할 때 외국바이어의 추천으로 인도네시아에 와서 근무하게 되었음. 1992년 이후 한번도 다른 주택을 사고 판적은 없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454, 2005. 3.29.)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4팀-454, 2005.03.29.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