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매매대금을 계약서상의 일자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계약서상의 일자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는 매매계약서 사본, 잔금영수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5년부터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보유주택 중 1주택을 2004년도에 양도하기 위하여 과천시 소재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잔금날짜를 2004.12.29.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아파트를 매수한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년도에 하겠다는 내색을 보이고 있음 1. 위와 같이 매수자가 2005년도에 소유권이전을 해가는 경우 양도일을 등기이전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지 아니면 등기이전과 상관없이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에 따라 잔금일을 기준으로 2004년도에 양도하는 것이 되는 경우 이의 소명을 위하여 제출하여야하는 자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