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주택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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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임대주택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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