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기간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4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같은 법 시행령」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 전원이「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제외)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민법(○○가정법원)상 한정 상속 승인신청 및 수리내용 - 적극재산 : 8억(아래 부동산), 소극 재산 : 15억원 (아래 채무 중 일부) o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 상속재산 : 40억원 부동산 : 8억원, 2년내 처분재산 : 30억원, 기타 : 2억원 - 채무 및 상속공제액 채무 : 33억원, 일괄공제 : 5억원, 배우자 공제 : 5억원 ☞ 채무 33억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하여야할 금융기관의 확정된 채무임. ○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와 관련하여 한정 상속 승인 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1998. 12.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12.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12.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990. 1.13. 개정)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990. 1.13.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 2005. 3.18. 1.생략 2.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당해 채무자의 명의를 다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