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전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요건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전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 용】 - 세대원 중 남편은 ○○시 소재 회사근무 중, 처는 ○○시에서 학교교사로 재직 중이며 주택은 ○○시 ○○구에 있으며 2005.7월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함. - 남편은 7월말 퇴사 후 ○○시에 있는 대학원 연구실로 이동하며 이는 학위를 따기 위한 것으로 학교에 등록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아니며 무직자로 됨. - 부인은 2006.6월초 ○○시로 파견근무신청 9/1일자 발령 예상되며 교육청으로부터 파견근무에 대한 정식허가를 받지는 못하였음. 【질 의】 위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부칙 ]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3.11.20. 개정) [ 부칙 ]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19.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7, 2006. 1.19. 【제목】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300-2841, 1997.12.05. 【제목】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시에서 ○○시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질의】 본인는 ○○시 ○○동 ○○아파트를 1995.10.25.에 본인명의로 분양을 받아 입주해 살아오다가, 본인의 처가 ○○시의 중학교 교사로 복직(1998. 1. 1.자)을 하게 되었고, 또한 아이도 취학연령이 되어 아내의 직장인 ○○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다보니 ○○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리하여 부득이 1998. 1.18. 아파트를 양도하려함. 이러한 경우 보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전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는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해당되는지.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시에서 ○○광역시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발령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