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차증여 합산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4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신고의무 불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녀에게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하면서 각 증여시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하였으나, 2차 증여시(2004.2.27) 1차 증여분(2000.4.10)의 합산신고를 불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 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 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 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 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 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 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제3 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