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특수관계인 범위의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8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사례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한 담장 안에 소유자가 다른 두필지의 대지가 있으며 1필지는 본인소유이고 1필지는 장남소유이며 당초에는 1필지였으나 74년도에 분할하였음 - 주택(건물)은 2동으로 본인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되어 있으며 1동(건평30평 82년에 신축함)은 본인소유 토지위에 있고 1동은 1/3정도만 본인소유 토지에 2/3는 장남의 토지위에 있음. - 위 주택및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생략.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8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여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 주택을 분할(규칙 제7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9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에 부수되는 토지면적계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택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2336, 2005.11.28. 【제목】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주택현황) - 소재지: ○○광역시 ○○구 ○○동 ○○번지(토지 922㎡, 단층주택 131.9㎡)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ㆍ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내역 1층 목조 주택 83.97㎡, 1층 흙벽돌조 부속건물 26.78㎡ 1층 흙벽돌조 부속건물 7.6㎡, 1층 블럭조 부속건물 13.55㎡ - 소유자: 정○○(시어머니) ㆍ토지 1990. 3.30. 취득(소유지분 922분의 263.5) 건물 1997. 4.24. 취득(소유지분 2분의 1) - 노○○(본인) ㆍ토지 2000. 4. 6. 취득(소유지분 922분의 263.5) 건물 2000. 4. 6. 취득(소유지분 2분의 1) -목○○(타인) ㆍ토지 1994.12.31. 취득(소유지분 922분의 395) - 본인은 종전주택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보상금으로 2000.4.6. 시어머니로부터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의 일부지분을 매입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동 주택의 부속건물에 남편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오고 있음. 같은 번지의 주택에 대하여 시어머니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동 번지의 주택건물을 구분 소유하고 있으며 시어머니는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질의) 상기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회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72, 1999.10.23. 【제목】 두필지의 토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나,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음 【질의】 1. 본인은 ○○시 ○○동 ○○번지소재 전 663평을 1972.11.에 구입하였음. 2. 1972.12.13. ○○동 ○○번지와 ○○번지에 걸쳐서 주택 1동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살고 있던 중 (당시는 임야성질의 전으로써 경계에 대한 구분이 토지 소유자간에 없었음) 3. 1999년 중 ○○시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하게 되었을 때 4. 본인의 토지 외(○○번지)에 걸쳐있는 건물정착면적에 대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본인소유토지(○○번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1. 지번이 상이한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번지) 지상에 정착된 건물의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에서 규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구역 밖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190, 1995.08.30. 【제목】 한울타리 안의 축사는 주택이 아니며 다른 목적의 건물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요약】 한울타리 안의 축사는 주택이 아니며 다른 목적의 건물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축사󰡓도 포함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부분보다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