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3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5년 이상 임대기간’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기간’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5년 이상 임대기간’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기간’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