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인이 2003.11.3. 사망하였고 사망신고전인 다음날인 2003.11.4. 남편이 부인소 유 부동산(아파트 등)을 2003.11.4.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 경우 증여등기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만약, 증여등기를 취소하고 상속등기를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 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하면 후일 증여세가 별도로 이중부과되지는 아니하 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7-0…2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외의 자를 취득자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657,1999.4.2.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재삼46014-866,1999.5.7.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증여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 아닌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상속인들이 그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