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채무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영리내국법인의 대표이사 “갑”이 동 법인의 주식 55% 소유하고 있고, 동 법인의 전무이사 “을”(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가 아님)이 동 법인의 주식 45%소유하고 있음. - 대표이사의 아들인 “병”(동 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이 전무이사 “을”의 주식을 양수도 방법에 의거 양수하려고 함. - 영리내국법인의 주주 현황 ․ 갑(법인의 대표이사, 55% 소유) ․ 을(전무이사, 45% 소유, 갑과 친인척관계 아님) ․ 병(갑의 아들로 이사) 【질의내용】 위 경우 전무이사 “을”과 대표이사의 아들 “병”이 소득세법 제101조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요건이 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12.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12.30. 개정) (이하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41-3 【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영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902, 2003.10.31. 【제목】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o A법인이 B법인의 주주(지분율 40%)인 경우 당해 B법인의 임원인 거주자 C, D와의 세법상 관계와 관련하여 질의 1) 법인 A와 임원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질의 2) 임원 C와 임원 D는 소득세법상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회신】 1. (생략)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59, 1999.10.22. 【제목】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규정 중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서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질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50% 이상 주식을 가진 최대출자주주임)가 본인 소유의 당해 법인 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들(당해 법인의 소유 주식 없음)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려고 함. 이 경우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당해 법인 주식의 기준시가는 액면가액보다 높음. 〈갑설〉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 에서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 ”이라 함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따라서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여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특수관계에 해당함. 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임으로, 당해 법인의 종업원은 곧 최대주주의 종업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의 임직원은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