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 관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8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직접경작 및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 2. 9. 신설)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영 시행(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만 2세에 부(父)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어머니가 농업에 직접 종사하였습니다. - 2006년 현재는 보유기간이 약 10년(만 12세)이 되어 당해 농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질의내용】 - 개정세법에 자경이란 농 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는 바, 상기 사례와 같이 개정되기 전 세법에서는 인정하였던 동거가족이 경작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28.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②~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17, 2005. 9.23.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내용) 피상속인 부가 1969년 취득하여 3년 동안 경작하다가 1972년 사망하고 모가 당해 농지를 6년 이상 경작하였으나 당해 농지는 본인(당시 고등학생 임)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상속개시 당시부터 본인은 피상속인과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음. (질의) - 위의 상속농지를 양도할 경우 부와 모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 하였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취득일은 언제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상속받은 농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그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14, 2004.11.26. 【제목】 아들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안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는 것이나 아들 명의의 농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위의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3065, 1997.12.31.)을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