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3.05.26. 박○○ 쟁점토지 취득 - 2004.07.14. 박○○은 母인 이○○에게 증여 - 2005.02.16. 이○○는 배우자인 박△△(박○○의 父)에게 다시 증여 - 2006.06.10. 박△△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양도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2006.06.10. 박△△의 쟁점토지 양도시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과 동법 제97조 제4항(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2005.12.31. 법률 제7837호)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83 (2004.11. 2.)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子가 父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그 증여일(2003년 11월)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 합의해제하여 父에게 다시 재차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재차 증여받은 父가 그재차 증여일(2004년 6월)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인 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해야 함. 상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재차 증여받은 父가 재차 증여일(2004년 6월)에 당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8조 , 동법 제104조 제1항, 동법 부칙(2003.12.30.법률 제7006호)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014 (2004.12. 9.)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863, 1999. 5. 6. 및 서일46014-10934, 2003. 7.15.)을 참고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863 (1996. 5. 6.) 【회신】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983 (2005.10.26)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한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