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인출금의 상속추정규정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2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막내아들의 1주택을 어머니인 본인에게 증여등기를 함.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아들에게 증여등기할 때 언제까지 반환등기를 해야하는지 여부 - 등기원인은 “증여”, “반환등기”, “증여해제등기”, “증여말소등기” 어느 용어를 써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2005. 6.21. 1.「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재증여하거나 당초 증여자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ㆍ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 46014-722, 1999. 4.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