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9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신고일에 관계없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0. 1.14. ○○시 ○○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후 동 주택이 2001. 5.30. 사업승인을 받아 재건축을 시작하였고 2004. 4.28. 준공되었음. - 동 재건축주택이 준공되기 전인 2004. 4. 6. 캐나다 이주를 위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였고 한 달 뒤인 2004. 5.29. 출국하였음. - 이후 2005. 5. 4. 동 주택을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이 경우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해외이주 신고일을 기준으로 입주권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64, 2005.08.02.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472, 2005.08.22.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및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