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119 2002,06.07.호 및 재일 46014-1211 1998.07.02.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 용》 이천시 소재 상가를 2002년12월에 A,B,C가 각각 분양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각자의 사업을 폐업하고 동 각각의 상가 및 추가 출자금의 합계액을 동일지분으로 공동출자하여 할인마트를 경영하고자 A외2인으로 2004년 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질 의》 1. 위경우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보아 상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이 양도에 해당한다면 취득가액은 당초 분양받은 가액이고 양도가액도 동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1996.12.30 개정) [ 부칙 ]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2002.12.18 개정) [ 부칙 ]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2000.12.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1999.12.28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1999.12.28 개정) 5.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9.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재재산 46014-119 2002,06.07.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일46011-11709,2003.11.25 현물출자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은 당사자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 서일46011-11261,2003.09.08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현물출자한 토지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될 소득금액은 당초 출자비율과 달리 정하여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 ○ 재일 46014-1211 1998.07.02.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