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4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해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함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 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2004년에는 종합합산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음. 그런데 2005년에는 그 토지가 공사착공으로 인하여 별도합산토지로써 토지분재산세를 2005.9월에 납부하였음 올해에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유형별(종합, 별도)로 세부담상한제(150%)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5년 별도합산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전년도 종합토지세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되는데 토지의 유형이 변경되어 2005년도에는 별도합산토지이고 전년도에는 종합합산토지인 경우, 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 1. 5.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 부담의 상한】 ① 생략.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 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① 법 제15조 제2항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 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5. 5.31. 제정) ② 법 제15조 제2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 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5. 5.31. 제정) ③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 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5.31. 제정) ④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이를 󰡒별도합산과세 토지󰡓로 본다. (2005. 5.31.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생략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 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 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 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 5. 제정) 과세표준 세 율 80억원 이하 1,000분의 6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000분의 10 480억원 초과 1,000분의 16 | 과세표준 | 세 율 | 80억원 이하 | 1,000분의 6 |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 1,000분의 10 | 480억원 초과 | 1,000분의 16 | | 과세표준 | 세 율 | | 80억원 이하 | 1,000분의 6 | |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 1,000분의 10 | | 480억원 초과 | 1,000분의 1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