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98년 이전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4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래의 내용에서와 같이 B법인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C법인의 주식 0.69%를 전량 장내에서 매도하였는바, 동 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주주1인 및 기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분율 현황 본인의 부 본인의 동생 (B법인의 회장) 89.8%소유 1.09%소유 본인 A법인 본인의 동생 (비상장법인) 0.44%소유 19.58%소유 0.59%소유 B법인 본인 (상장법인) 51.8%소유 0.69%소유 ⇒양도 C법인 (상장법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381,2002.10.21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