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6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과 본인의 처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1,091㎡)위에 2003.10.30.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4.3.10. 착공하여 2005.3.9. 준공예정인 교회건물(○○회 ○○교회)을 신축중에 있음 (질의1) 이 경우 교회건물이 준공된 이후 토지와 건물을 당해 교회에 무상으로 기증할 경우 본인과 본인의 처의 양도소득세 및 기증받은 교회에 대한 증여세 과 세여부 (질의2) 교회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토지는 교회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건물은 준공이전이므로 건축허가서상 명의만 본인과 본인의 처에서 교회명의로 변경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 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 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 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208,1999.1.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종교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삼46014-208,1999.1.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36.1998.1.7.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 담부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 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