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6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6억 초과분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0. 1. 개정 전의 것)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다.)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 규정 제1항 산식에서 정한「6억원」은 1주택 전체에 대한 차감가액에 해당합니다.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6억 초과분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0. 1. 개정 전의 것)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다.)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 규정 제1항 산식에서 정한「6억원」은 1주택 전체에 대한 차감가액에 해당합니다.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