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된 건물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4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같은 법」제6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공장용지(8,812㎡)와 위 지상 건물(사무실 및 공장ㆍ경비실, 연면적:6,552.1㎡)을 일괄 매각코자 3년간 노력하였으나 매매가 용이하지 않아 부동산개발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건물만 살리고 나머지는 철거하여 나대지로 분할 매각함. o 상속개시일 : 2004. 8.31. - 토지개발을 전세로 한 용역계약 체결: 2004.7.15. - 토지개발허가(2004.11.25.)를 득하여 토지분할 및 일부 건물철거, 멸실등기: 2005. 2. 1. - 공사기간 중에 총 10필지 중 일부 필지 매매계약기간 : 2004. 8.16.~2005. 3.25. - 토지분할로 인한 도로부분 기부체납 : 2005. 1.27. -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일 : 2005. 2.28. [질의내용] (질의1)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동산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5,486백만원)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2) 상속세 신고일 현재의 부동산(총 10필지의 대지와 건물)을 매매하였기 때문에 매매금액(5,684백만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3) 매매금액에 기부체납도로와 건물멸실된 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5. 8. 5.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2005. 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전)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12.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1999.12.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053, 2000. 8.3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징발 당했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입청구권에 근거하여 상속인이 일반인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 2005. 3. 8. 1. 생략. 2.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 2005. 7.29. 1.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에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2105, 1997. 9. 4. 상속개시 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분할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토지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철거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0”으로 평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