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4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등” 규정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 등” 규정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