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4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제1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1.11. 9.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세청예규(재삼46070-595.1993. 3.15.) 및 상속세및증여세 실무편람(2000.10)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상속재산의 평가총액×세율×10%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규정에 의하여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 【신고세액 공제방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신고한 경우에도 지분별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59, 1999.0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73, 2000.0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함. 이 경우「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의 순증가분)을 말하는 것임. 동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시에는 채무 등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임. ○ 재삼 46014-400,1999.02.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각종 공제액을 적게 기재함으로써,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당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신고한 채무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1067.1999. 6.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의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나)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을설), 질의(다)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신고기한이내 현금납부 및 물납신청하여 허가된 금액을 차감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2005. 4.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