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7
창업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가액은 당해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같은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당해 창업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 | ○ 사실관계 당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비상장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기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2003.12.31. 현재 조합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은 상기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후 25,00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을󰡓법인의 주식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구한 후 가중평균하여 구한 결과 8,800,000,000원 이었음 ○ 질의내용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순자산가치를 구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가액을 25,000,000,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8,800,000,000원으로 해야 하는지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2003.12.31. 신설)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어떤 사유인지 3.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징세 46101-1150, 2000.8.3.) 󰡒조합󰡓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구할 경우 동 시행령 제3항에 의하면 순손익은 󰡒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함.󰡓라고 규정하고 있음. 󰡒조합󰡓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르면 순손익가치를 구할 수 가 없는 문제가 발생함. 왜냐하면 조합은 법인세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경우 󰡒조합󰡓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계산시 순손익가치는 배제하고 순자산가액으로만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