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승계조합원이 재건축주택 완성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4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2.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2.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