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원에 경매자산을 취득하고 하여 경매신청시 경매 절차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법원에 예납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매절차가 끝나면 일부는 반환되는 것이나 반환되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 질의내용
- 위의 반환되지 않는 예납금을 당해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9. 22.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5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등록세ㆍ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ㆍ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③ 양도하는 토지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직세1234-3842, 1977.10.21
【요약】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송비용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비용, 변호사의 보수금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회신】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이 정하는 비용,변호사의 보수금등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임.
동지:소득 1264-1739 (1983. 5. 26)
○ 서면4팀-773, 2007.03.05
【질의】
(사실관계)
- 2003.8월 채권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의 주택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2004.10월 약정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게 거주하는 주택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퇴거하지 않아 건물 명도 집행 의뢰를 요청함.
- 건물 명도에 대한 집행비용으로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민사예납금인 집행비용(수수료, 여비, 노무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본 주택에 채무자에 대한 보험회사에서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본인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접수함에 본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송을 신청하여 본인(매수자)이 보험회사에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2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질의내용)
- 위의 소송 집행비용 및 보험회사에 지급한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소송집행비용등이 당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 서면4팀-3730, 2006.11.10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소송비용 및 설비비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