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 등「같은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같은법」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일 이전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분양가액이 위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회 신 ] |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소득세법」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 2003. 4. 1. 건설회사로부터 남편(이하 “A"라 함)이 최초 분양받아 소유권이전 등기 ․ 분양가 : 8억원(취득세등 필요경비 포함), ․ 2003. 4. 1. 기준시가 : 3억8천만원임 - 2003.12.30. A가 처(이하 “B"라 함)에게 70%의 지분을 증여함 ․ 2003.12.3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 4억원 【질 의】 (질의2)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배우자 증여자산의 이월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증여 재산의 취득가액 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향후 "A"와 “B"가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게 될 때에 ”B"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B"지분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12.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4-10108, 2001.03.20. 1.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재산46014-1445, 2000.12.0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2.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891, 1999.05.11. 1. 과 4. 생략 2. 1997. 1. 1. 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333, 1999.02.22. 1. 1997. 1. 1. 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