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주택 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6억원 초과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같은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주택 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6억원 초과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같은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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