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가「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농지 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번지
․ 지 목 : 전(실제 현황도 전으로 이용 중임)
․
소유자 거주지 및 이용실태 : 경기도 수원시(용인시와 연접시군)에 거주하며,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매입초기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직접 자경중임
․ 도시지역 편입 및 행정구역 개편
| 구 분 | 주거지역 편입일 | 행정구역 변경 |
| 명 칭 | 변경일 |
| 당 초 | 2003년 10월경 | 용인시 ○○읍 ○○리 | 2005. 10. 31 |
| 변 경 | 용인시 ○○구 ○○동 |
[질의요지]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2003년 10월)된 농지로서 행정구역 개편(2005.10.31.)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