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6
8년자경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토지의 현황 소재지 : 충남 금산 ○○ ○○ 리 ○○ 지목 : 답 - 상기 토지는 부친이 취득하여 10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로서 부모의 의지에 따라 차남인 본인의 몫으로 가족,친지,마을주민에게 공언한 사실이 있음 - 고2때인 1975년 부친의 사망으로 장남이 포괄적 호주상속을 받음 - 고등학교 졸업후(1977년) 본인이 경작하여 오던 중 호주(장남)의 빚보증 채무관계로 파산위기에 처하자 차남(본인)몫인 상기 토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1985년 외숙부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원인 : 매매)하고, 3년 뒤인 1988년 다시 본인에게 명의변경(등기원인 :매매)함 - 본인이 상기 토지를 경작하면서 매년 지하수 관정굴착공사를 했으나, 지하암반 등으로 실패하여 오던 중 1985년 겨울 관정굴착공사에 성공하고 1986년 한국전력공사와 농업용 전력사용계약을 체결함 - 977년부터 1987년까지 본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을 하다가 1988년부터 취직 및 주거변동으로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함 - 다시 말하면 1975년 상속이후 공부상 명의는 1984년까지는 장남, 1987년까지는 숙부, 1988년 이후부터 본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본인이 1977년부터 1987년까지 경작을 하였음 - 본인이 경작한 기간동안 공부상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상속받은 본인소유 토지에 해당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178,2000.06.16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