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 1. 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 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 1.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 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 1. 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 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 1.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 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