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6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요약]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할 예정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받은 주택의 실지취득가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2.19. 개정)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1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39, 2005. 5.11.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260, 2003.09.06.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 토지 포함)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