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부분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감면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3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지분(귀 사례의 경우 아내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 아파트 〇〇-〇〇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2002. 3월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사용승인일은 2004. 6월이며 동년 7월에 입주하였음 당초 계약체결은 본인 이름으로 하였고, 2004년에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계약서상 명의를 건설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경하였음 〔질의〕 상기와 같이 당초 남편명의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입주 전 아내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은 2002.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 2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82, 2005. 9.16.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 23.부터 2003. 6.30.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의 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940, 2002.07.2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보충설명)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1998. 5.22.~1999. 6.30.(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