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6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 1. 1.)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동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사례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현황 - 산업단지 지정고시일: 1991.07.19. (1.2차로 구분 개발로 고시) - 일반공업지역결정고시일: 1991.05.15. - 개발면적: 4백만 ㎡이상 - 당해 농지를 74년부터 남편과 부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을 하였은데 2003.12월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 명의로 상속하여 현재까지 부인이 계속하여 재촌자경을 하고 있으며 2006. 4월 2차사업 시행으로 협의 매도함. ○ 질의내용 위의 농지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28.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28.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⑥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6. 4.17.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6. 4.17. 개정)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2,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8조의 3, 제45조의 2, 제72조의 2 제2항, 제73조 제1항 제15호, 제74조 제1항 제12호, 제86조의 2 제10항, 제88조의 5 제2항, 제89조 제1항, 제117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ㆍ제10호 및 제18호, 제1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14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06조 제2항 제2호, 제121조의 2(제2항 전단 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구법: 2001.12.29. 법률 제6538호, 개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구법: 2001.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령령17458호, 개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 ① 생략.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1.12.31.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③ 이하생략.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61, 2005.10.24.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 1. 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여기서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동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동법 제11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4중56, 2004.11.16. 【제목】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3년 이내 양도가 곤란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연이 아니라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편입 후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일46014-10164, 2002.02.07. 【제목】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등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의 농지의 경우, ‘사업시행면적’이란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안의 사업시행면적을 말함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계산 시 “사업시행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갑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모든 면적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을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모든 지역 중 녹지지역을 차감한 면적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면적”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의 사업시행면적을 말하는 것임. 【보충설명】 o 농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등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함. ○ 서면4팀-1809, 2004.11.09. 【질의】 - 1964. 2. 7.부터 父(부)가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도 ○○군 소재 농지를 1986. 1. 5. 父(부)로부터 母(모)와 子(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母(모)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다가 2004. 9.14. 양도하였음. - 위 농지 중 일부가 2000. 6.14.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 1. 子(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경작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단서추가)된 조항으로 동 법률 부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2002. 1. 1. 현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법률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지역”이 2002. 1. 1. 이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100% 감면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3. 다음 사례별 양도소득금액 감면 범위의 긍정 여부 주거지역 등 편입일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3년 경과(부득이한 경우) 3년 경과 3년 미경과 3년 경과 3년 미경과 2002. 1. 1. 이전 ㉠ ㉢ ㉠ ㉠ ㉠ 2002. 1. 1. 이후 ㉡ ㉢ ㉡ ㉡ ㉡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100% 감면 | 주거지역 등 편입일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 군지역 | 3년 경과(부득이한 경우) | 3년 경과 | 3년 미경과 | 3년 경과 | 3년 미경과 | 2002. 1. 1. 이전 | ㉠ | ㉢ | ㉠ | ㉠ | ㉠ | 2002. 1. 1. 이후 | ㉡ | ㉢ | ㉡ | ㉡ | ㉡ | | 주거지역 등 편입일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 군지역 | | 3년 경과(부득이한 경우) | 3년 경과 | 3년 미경과 | 3년 경과 | 3년 미경과 | | 2002. 1. 1. 이전 | ㉠ | ㉢ | ㉠ | ㉠ | ㉠ | | 2002. 1. 1. 이후 | ㉡ | ㉢ | ㉡ | ㉡ | ㉡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취득일로부터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100% 감면 ㉢ 감면 배제. 【회신】 1.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 1. 1.)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서일 46014-10164, 2002. 2. 7.)를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