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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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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