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3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子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당해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용인시 구성읍에서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서울 광화문에 소재하는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강서구 방화동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대학을 졸업한지 10년이 넘었고 2002년부터 광화문 소재 맹아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은 당초 용인시의 부모님과 동일세대원으로 있으면서 신거주지로 이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위의 부모님의 주택이 용인시에 수용되면서 1세대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위의 경우 제가 1년 전부터 강서구 방화동으로 세대를 분가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2. 2주택으로 된 시점보다 용인시의 도시계획이 먼저인 경우 감면사유는 없는지 3.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없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 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42,2004.09.30.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가족에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며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708, 1999.9.20. 및 서면4팀-967, 2004.6.29.)을 참고바람 (참고 : 서일 46014-1708, 1999.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0두6824,2000.12.12. 모와 자는 함께 거주하나 부는 별도 거주하는 경우 모두 1세대로 보았으나, 모 및 부는 각자 생활능력있고 자는 30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있어 자를 별도세대로 본 사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