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3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