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5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1세대2주택인 아버지가 결혼 후 분가한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1호를 증여함으로 1세대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질의】 위의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증여자의 1세대2주택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12.31. 제목개정) ① 삭 제 (1999.12.31.) ② 삭 제 (1999.12.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4373, 1993.12.09.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23조, 제45조와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와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588, 2005.04.19. 【제목】특수관계자에게 그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됨) 【질의】- 상속받은 토지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았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1백만원이고,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수증자의 양도로 보았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1백 2십만원이 될 경우 어느 계산방법이 맞는 것인지. 【회신】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863, 1999.05.06. 【제목】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양도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봄 【회신】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헌재2000헌바28, 2003.07.24. 【제목】 특수관계자간 증여 자산을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 시,󰡐증여자󰡑의󰡐직접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세 과세하는 부분은 합헌이나,󰡐부인된 증여행위에 기초한 과세󰡑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그 적용을 중지함(1996.12.30. 개정 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 【주문】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어 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724, 1998.09.11.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후 3년 내 양도하는 당해 자산이 “1세대1주택”인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적용안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64, 1999.01.23. 【제목】 특수관계자가 자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인 경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적용않음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