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전임목사 명의로 등기된 동작구 소재 상가(원래는 교회소유 부동산임)를 2004.10월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전임목사가 양도세 신고를 하지않고 있으며, 당 교회 에서도 매매관련서류를 전임목사가 가지고 있어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임 이 경우 매매당사자인 전임목사 개인이 양도세 신고 및 양도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장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778,1997.04.01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관계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후 그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가려야 하는 것임 ○ 국심2003중3042,2004.02.26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목사가 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고 그 대금이 교회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소유자를 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98-868,1999.01.22 교회가 속한 재단이 당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재단의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존․관리 및 처분된 것이고 교회담임목사명의로 등기만 된 것이므로 목사 개인에게 양도세 부과함은 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