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의 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3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거주자가 타인에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주택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인 甲외 5인이 보유주식 전부를 경영권 및 영업권을 포함한 대가를 감안하여 특수 관계없는 A에게 1주당 120,000원(상증법상 1주당 가액은 40,000원)에 양도하고자 함. o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산정한 추정이익, 사업위험 등 경제적 실질을 감안하여 주식의 거래금액으로 결정하였음. ○ 질의 甲외 5인이 특수 관계없는 A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정경제부 재산-10, 2005.01.04. 【질의】 부동산을 세법상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세법상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과세방법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양도세 계산기준이 실거래가액이냐 기준시가냐 또는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많고 적음에 따라 양도차익과 증여가액은 다양하게 계산됨. 〈갑설〉증여재산가액에서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먼저 과세하고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기 때문임. 〈을설〉시가(세법상 평가액)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과세하고, 시가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함. (이유)외형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현금증여에 해당하며(국심97서2427, 1999. 6. 1. 외 같은 뜻), 개인이 법인에게 고가 양도 시 시가까지 양도세를 과세하고 시가 초과분은 소득처분하기 때문임. 〈병설〉〈갑 설〉과 〈을 설〉에 의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함. (이유)양도한 재산의 종류와 가액의 규모에 따라 양도세액과 증여세액의 과다가 다양하게 산출되는바, 양도를 가장하여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양도 시 증여세과세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큰 금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회신】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〇 서면4팀-120, 2005.01.14. 【질의】 (상황) o 비상장법인(중소기업)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A(본인) : 36,000주(45%) - B(처) : 18,000주(22.5%) - C(동생) : 16,000주(20%) - D(장모) : 10,000주(12.5%) o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 11,472원 - 소득세법상 평가액 : 10,954원 - 액면 가액 : 10,000원 o 본인(A)이 처(B)에게 27,000원에 이 주식 36,000주를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1.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2.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데 양도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회신】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거주자가 그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 3. 질의내용 요약 | | o 주택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인 甲외 5인이 보유주식 전부를 경영권 및 영업권을 포함한 대가를 감안하여 특수관계 없는 A에게 1주당 120,000원(상증법상 1주당 가액은 40,000원)에 양도하고자 함. o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산정한 추정이익, 사업위험 등 경제적 실질을 감안하여 주식의 거래금액으로 결정하였음. ○ 질의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甲외 5인이 특수관계 없는 A에게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9. 2005. 3.29. 【질의】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경영권을 포함하여 시가보다 고가에 매각 하였는바,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주식거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시가보다 고가에 주식을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저가․고가 양도에 다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〇 재재산-10. 2005. 1. 4.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8. 2004. 7.30. 특수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양도 해당여부의 판단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