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 본인은 2002. 9.18. 초중등교육법(현 영유아교육법)에 의거 사립유치원으로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000-00-00000)를 부여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을 유치원으로 3년 이상 사용하여 왔음. -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을 처분하고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자 함. 【질 의】 1. 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당연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용 토지 및 건물 처분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2.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3년간 고유목적에 사용되었다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〇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1994.12.22. 개정)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1994.12.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12.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994. 12.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〇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1. 단체의 명칭 (1994.12.31. 개정) 2.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12.31. 개정) 4. 고유사업 (1994.12.31. 개정) 5. 재산상황 (1994.12.31. 개정)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994.12.31. 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1994.12.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 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31. 단서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〇 소득세법기본통칙 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〇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1. 종합소득 (2000.12.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0.12.29.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〇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3. 교육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〇 법인세법 제62조 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12.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2001.12.31. 신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2.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001.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소득세법 제96조 ․동법 제97조․동법 제98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1.12.31. 신설) ⑤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동법 제93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12.31. 신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12.31. 신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동법 제112조의 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2001.12.31. 신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1.12.31. 신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〇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〇 소득1264-3185, 1984.10.08. 【질의】 본인은 교육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학교설립인가 사무처리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완비하고 인가신청에 의하여 ○○시교육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1982. 3. 1. ○○시 ○○구 ○○동 ○○번지에 ○○유치원을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1) 본 유치원이 법인에 해당하는지 개인에 해당하는지. 2) 개인으로 취급될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업체로 취급되는지. 3) 본 유치원은 학교설립 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으므로 비과세업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는 거주자(개인)로 보는 것이며, 유치원이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치원은 교육법 제81조 에 규정하는 학교로서 동법 제82조 제2항 및 제83조 제1항에 의거 법인 또는 사인(개인)이 설립 경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가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교육위원회에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시 법인 또는 개인으로의 인가신청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이 아닌 것임. 〇 재산01254-3734, 1985.12.02. 【회신】 개인이 아닌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재일46014-1989, 1997.08.21. 【질의】 - 토지는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건물을 교회 명의로 등기됨. - 교회의 고유번호증이 있으며 1층은 교회당, 2층은 유치원(교육구청장 허가 득함), 3층은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 20년간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1. 유치원만 과세됨. 2. 유치원도 교회의 교육 사업에 제공하였으므로 비과세 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거주자(개인)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〇 징세-3312, 2004.09.22. 【회신】 o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o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